저축성보험 10년납 만기, 실수령액에 세금 얼마나 떼일까요
58세 여성입니다. 10년 전부터 월 15만원씩 넣은 저축성보험이 이제 만기가 다가와요. 원금 기준으로 대략 1,800만원 넣었는데 만기환급금 안내서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실제로 받을 때 세금이나 수수료로 떼이는 게 있는지, 안내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축성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10년 이상 유지하셨고 계약 조건(월적립식 한도 등)을 충족하셨다면 만기환급금에서 발생한 차익(이자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비과세 요건은 가입 시점의 세법과 상품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전액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또한 안내서에 나온 만기환급금 예시가 확정금리인지 공시이율 연동형인지에 따라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안내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좋은 부분은 1) 가입 당시 상품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이었는지 2) 만기환급금이 확정형인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인지 3)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이력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예요. 특히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정확한 건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세제 관련 안내 문구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보면, 지금 시점에 만기금을 목돈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것 외에 연금 형태로 전환해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 상품도 있어요. 한 번에 받는 대신 매달 일정액씩 나눠 받으시면 생활비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상품에 따라 연금 전환 시 세제상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모든 저축성보험이 연금전환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서, 지금 가입하신 상품에 그런 옵션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