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있는데 개인연금보험 월 15만원 더 필요할까요
54살 공무원이고 3년 뒤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예정이라 개인연금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배우자 몫까지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월 15만원 정도 개인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할까 고민 중인데,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나이에 시작해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제혜택이 되는 연금저축보다 연금보험이 나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개인연금 준비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남은 납입 기간이 짧다 보니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젊을 때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연금보험은 보통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아서, 퇴직 이후에도 계속 납입이나 거치가 가능한지, 중도에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이 큰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해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처럼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유리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줄면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유지 기간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공무원연금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세액공제보다 비과세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월 15만원이 은퇴 후 생활비 부족분을 실제로 메워줄 수 있는 금액인지는 배우자분 노후 예상 지출까지 같이 계산해보셔야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한 상품 구조와 비과세 요건은 약관과 설계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