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대전 사는 38세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비 청구하려고 실손보험 서류를 보는데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보험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번에 병원비 8만원 나왔는데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20%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매번 내는 건지, 한도가 있는 건지도 헷갈려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 청구할 때 다들 한 번씩 헷갈려하시는 부분이라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기부담금은 병원비 중에서 보험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몫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20%라고 되어 있으면, 병원비 중 80%만 보험금으로 나오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비율이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언제 가입한 실손보험인지에 따라 급여·비급여 항목별로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통원이냐 입원이냐에 따라서도 최소 자기부담금(정액)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 병원비라고 해도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정액 공제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좋은 포인트는요. 첫째, 가입증권에 나와있는 세대 구분. 둘째, 통원과 입원 각각의 공제금액 기준.
셋째, 이번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영수증에서 구분해보시는 것.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대략적인 수령액 계산이 가능해요.
정확한 자기부담금 비율과 실제 받으실 금액은 가입하신 실손보험 증권과 이번 영수증을 같이 놓고 직접 확인해보셔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