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시술 받았는데 실비 절반만 나왔어요, 정상인가요
인천 사는 52살 남자입니다. 허리디스크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두 번 받았는데 실비 청구하니까 병원비의 절반 정도만 나왔어요. 저는 실손보험 월 5만원대 가입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 시술이라 그런 거라고 하던데, 자기부담금 비율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건지, 아니면 서류를 잘못 냈거나 보험사에서 삭감한 건지 모르겠어요. 재청구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더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만 지급됐다면 자기부담금 비율 차이나 비급여 항목 구분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신경차단술 같은 비급여 시술은 상품 가입 시기와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통원·입원 공제금액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또 하나 확인해보실 부분은 같은 부위로 최근에 다른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인데요, 동일 질병으로 통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면 누적 청구금액이 한도에 가까워지면서 지급률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보험사에서 삭감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 시 받으신 지급명세서나 심사결과통지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거기에 부지급 사유나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만약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진료기록지와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도 가입 시기별 약관과 자기부담금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가입하신 증권의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