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 청구했는데 절반만 나왔어요 24살 남자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얼마 전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10회 받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는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취업하면서 월 32,000원짜리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다시 써줄 수 있다는데 이걸로 재청구하면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통원 1회당 지급 한도와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 갱신된 상품일수록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더 꼼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절반만 지급된 이유가 한도 초과 때문인지, 필요성 소견 부족으로 삭감된 건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 지급명세서에 적힌 삭감 사유부터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소견서를 재발급해준다고 하셨다면 통증 정도, 검사 소견(엑스레이·MRI 등), 치료 경과가 구체적으로 담길수록 재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연간 한도를 채운 상황이라면 소견서를 보강해도 추가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올해 도수치료 횟수와 특약 한도를 같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손은 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화 이전 상품인지, 그 이후 갱신형인지에 따라 한도와 자기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 부분도 체크포인트예요. 서류 재청구 자체는 대부분 가능한 절차라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삭감 사유와 한도는 가입하신 실손보험 약관을 직접 보셔야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증권과 지급명세서를 함께 챙겨보시길 안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