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정확히 뭔가요? 29살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29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비 청구하려고 실손보험 약관을 다시 봤는데 자기부담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통원할 때마다 만원씩 내는 거랑 다른 건지, 급여랑 비급여에 따라 부담금이 다르게 계산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프리랜서라 병원비를 최대한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얼마를 제가 부담하고 얼마를 돌려받는 구조인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험료는 월 3만원대로 크지 않은 상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병원비 중에서 보험사가 대신 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몫을 말해요. 통원할 때마다 내는 만원은 통원 공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부담금은 그 공제금을 뺀 나머지 진료비 중에서도 일정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둔 구조라 두 개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급여가 안 되는 진료일수록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분들은 병원비를 최대한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시니, 청구할 때 급여·비급여 구분이 영수증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예상 환급액을 가늠하기 편할 것 같아요.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보험 구조 자체가 조금씩 달라서 자기부담 비율도 상품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지금 갖고 있는 상품의 자기부담 조건이 정확히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지는 약관이나 증권을 직접 봐야 확실히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