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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

허리디스크 시술 실손 청구했는데 절반만 나왔어요 (43세)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남자이고 두 달 전에 허리디스크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청구했더니 절반 정도만 지급됐고, 보험사에서는 '통증 완화 목적 시술이라 일부만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분명 디스크 치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다시 받아서 이의신청하면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시술은 실손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도 받을 예정인데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인천 · 40대 남 · 인천 · 2026.09.22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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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계사 JH
15년차 · 손해보험·종합점검

안녕하세요, 우선 절반만 지급되셨다니 답답하셨겠어요.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와 통증 조절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 실손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사가 '일부만 인정'이라고 안내했다면, 담당 심사자가 진료기록상 시술 목적을 통증 완화 쪽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에게 시술의 치료적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견서나 진료기록지를 다시 요청해서 이의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MRI 판독지, 최초 진단 당시 증상 기록까지 함께 첨부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한다고 추가 지급으로 이어지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 가입하신 실손 상품의 약관과 가입 시기(구실손인지 3세대인지)에 따라 인정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으실 계획이면 횟수 제한이나 본인부담률도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가입하신 증권의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2026.09.22 · 👍 도움돼요 4
설계
설계사 SR
8년차 · 실손·소액청구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보험사 자체 재심사 신청 외에도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것도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라서, 먼저는 진료기록 보완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나 추가 시술을 받으실 때는 매 회차마다 진료기록에 치료 목적과 경과가 구체적으로 남도록 병원 측에 요청해두시면, 나중에 청구하실 때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청구 서류는 몰아서 정리하기보다 치료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두시는 편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09.22 · 👍 도움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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