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도수치료 3번 중 1번만 지급됐어요,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43세 여자이고 허리디스크 때문에 도수치료를 10회 받았는데요. 실손보험 청구했더니 3회만 지급되고 나머지 7회는 부지급 통보를 받았어요.
보험사에서는 통원한도 소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기부담금도 생각보다 많이 떼여서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경우 재청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2019년쯤 가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대별로 조건이 다르다는 말도 들어서 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확인해드렸습니다. 도수치료 청구에서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가 부지급되는 경우는 실손보험 구조상 드문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도수치료 같은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는 실손 세대와 특약 구성에 따라 연간 통원 횟수나 금액에 한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그 한도를 채웠다면 추가 치료분은 자기부담금이 아니라 아예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에 따라 한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한도 소진 여부는 그동안의 청구 이력이 정확히 반영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청구 거절 사유서를 보시면 '한도소진'인지 '의학적 필요성 불인정'인지가 적혀 있을 텐데, 사유에 따라 재청구나 이의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문제라면 진료기록지나 소견서를 보완해서 다시 접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입하신 시점과 특약 구성에 따라 한도와 자기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니, 보험증권이나 약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통원한도와 자기부담금 조항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