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 청구했는데 절반만 나왔어요, 원래 이런가요?
허리디스크 진단받고 도수치료를 10회 받았습니다. 1회에 8만원씩 총 80만원 썼는데 실손보험 청구했더니 40만원 정도만 지급됐어요. 병원에서는 실손 보장된다고 해서 받은 건데 왜 절반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9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상품이라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뭐가 얼마나 빠진 건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특약으로 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통원·입원 의료비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가입하신 시기가 2019년이라면 이른바 3세대 실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은 별도 특약으로 묶여 있고 연간 횟수 제한(보통 50회)과 함께, 특약 안에서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일정 자기부담률(30%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또한 이 특약은 회당 지급 한도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1회 진료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처음부터 청구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절반 정도만 지급됐다면 자기부담률과 회당 한도가 함께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보험사에서 보내준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거기에 급여/비급여 구분,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이 항목별로 나와 있어서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계산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보험사 콜센터에 지급 내역 상세 설명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증권의 도수치료 특약 조항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