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 청구했는데 절반만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2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두 달 전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목디스크 초기 진단받고 도수치료를 10회 받았어요. 회당 8만원씩 총 80만원 나왔는데 실손보험 청구했더니 절반 정도인 40만원 정도만 지급됐더라구요.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도수치료는 통합형이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삭감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 실손은 2019년에 가입한 거고 자기부담금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서류를 잘못 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치료 보장 방식이 많이 달라요. 2019년 가입이시면 3세대 실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묶어서 연간 통합 한도와 함께 회당 자기부담금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특약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병원 소견서나 진료기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서류가 충분히 첨부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을 수도 있고요. 삭감 사유가 한도 초과인지, 자기부담금 때문인지, 서류 미비 때문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지급내역서(심사결과통지서)를 받아보시면 항목별 삭감 사유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보시고도 납득이 안 되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도 가능한 절차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삭감 기준은 가입하신 실손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증권 뒷면 약관이나 가입설계서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