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
허리디스크 도수치료 실손 4회만 인정됐는데 이의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7살 남자입니다. 두 달 전부터 허리디스크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총 10회 처방받은 것 중에 실손보험에서 4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지급 거절됐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소견서를 다시 받아오라는데, 이게 흔한 일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비 처리가 안 되면 매달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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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계사 JH
15년차 · 손해보험·종합점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와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사례예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특약에서 연간 횟수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횟수 이후부터는 추가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예요.
3세대 이후 실손이라면 도수치료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돼 있고 연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서 발급하는 소견서에 치료 필요성과 경과, 향후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소견서를 보완했는데도 계속 거절된다면 보험사 심사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특약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건 증권과 약관을 직접 놓고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2026.09.22 · 👍 도움돼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