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에 건설현장 소장으로 이직, 종신보험 월 10만원 유지해야 할까요
대구에 사는 53세 남자입니다.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건설현장 소장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들어놓은 종신보험이 있는데 월 10만원씩 15년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하면서 직업이 위험한 쪽으로 바뀌니까 보험료가 오르거나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나이에 해지하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현장직으로 바뀐 걸 알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직업이 바뀌었을 때는 알리는 절차(통지의무)를 챙기시는 게 중요해요. 종신보험은 직업 등급에 따라 위험 보장 부분의 보험료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미 15년째 유지 중인 계약이면 기본 보험료 자체는 크게 안 바뀌더라도 재해·상해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부분 보험료나 보장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고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직이 확정된 시점에 직업 변경 통지를 해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안전한 방향이에요.
15년 유지하신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해지보다는 직업 변경 통지 후 보장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현장직 특성상 상해 관련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종신은 유지하면서 상해 쪽 보장만 별도로 점검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정확한 보험료 변동 폭이나 특약 조정 내용은 현재 가입하신 증권과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