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접촉사고도 벌금 보장되나요
광주에 사는 28살 남자입니다. 작년에 취업하면서 운전자보험을 월 1만5천원 정도짜리로 가입했는데,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차를 살짝 긁는 접촉사고를 냈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고 상대방 차 범퍼만 살짝 파손됐는데, 합의금이랑 수리비를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미한 물적사고도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같은 걸 보장해주는지, 아니면 인명피해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장이 제대로 되는지도 걱정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적사고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특약들은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인명피해 사고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서, 범퍼 파손 같은 대물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벌금 특약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처럼 물적 사고에서도 쓰일 수 있는 담보가 포함돼 있는 상품도 있어서, 가입하신 특약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 초기라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운전자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는 상품이 많지만 일부 특약은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요.
이번 사고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시고, 운전자보험 쪽은 혹시 모를 형사·행정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활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특약이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는 가입하신 증권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