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앞둔 61세, 치아보험 부담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61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치과 가서 임플란트 두 개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가 부담돼서 치아보험을 알아보던 중에 상담해주시는 분이 '이미 진단받은 부위는 부담보로 처리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가입하면 이번에 진단받은 임플란트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치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담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어요.
부담보라는 건 특정 신체 부위나 이미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말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치아보험에 가입하시면, 그 진단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이번에 진단받은 치아나 관련 부위는 보장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치아보험은 특성상 진단받고 나서 바로 가입해 치료비만 받아가는 걸 막기 위해 부담보 조항이나 가입 후 몇 개월간 보장이 시작되지 않는 대기기간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번에 진단받은 부위를 제외한 다른 치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이번에 진단받은 임플란트 관련 부위가 청약서 고지 항목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부담보가 적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계약 기간 내내 적용되는지, 그리고 다른 치아 관련 대기기간은 며칠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건 청약 과정에서 안내받는 부담보 조건을 직접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