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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수리비 40만원,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사는 29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옆 차주가 문을 열다가 제 차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은 했는데 수리비가 4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자보험을 월 만원 정도 내고 가입해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 운전자보험에서 뭔가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보험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경기 · 20대 후반 남 · 경기 · 2026.09.22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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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DH
8년차 · 태아·어린이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물적 피해라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항목에서 수리비가 처리되는 구조예요.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사고를 냈을 때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라서 이번처럼 상대방 과실로 내 차가 손상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이 직접 보상해주는 항목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상대방이 보험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 자차 처리 시 할증이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과 직접 합의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보실 포인트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와 대물배상 한도, 블랙박스나 CCTV 영상으로 과실 관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본인 운전자보험 약관상 별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예요. 운전자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 쪽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맞는 방향일 것 같고, 정확한 건 가입하신 약관의 보장 항목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6.09.22 · 👍 도움돼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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