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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 특약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39살 남자입니다. 두 달 전 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과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벌금 특약은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잘못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실비율이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가입한 특약 자체의 지급 조건을 몰랐던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 · 30대 남 · 대구 · 4일 전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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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계사 JH
15년차 · 손해보험·종합점검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은 보통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구조예요. 아직 검찰 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나, 벌금이 아니라 다른 처분(기소유예, 불기소, 또는 민사 합의로 종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특약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는지,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벌금 특약 지급 조건이 갈릴 수 있어서 지급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도 마찬가지로 형사 입건이 되었는지, 특약에서 정한 사고 유형(사망사고, 중상해, 뺑소니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상대방이 전치 3주라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도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보험사에서 받은 지급 거절 통지서에 근거 조항이 적혀 있을 테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납득이 안 되시면 가입하신 약관의 특약 지급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직접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일 전 · 👍 도움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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