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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주말에 배달 알바해요, 운전자보험 고지해야 하나요

저는 38살 직장인이고 평일엔 사무직으로 일하는데 주말마다 용돈벌이로 배달 오토바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직업을 사무직으로만 적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배달 알바는 부업이라 회사에 직업 변경 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보험사에는 따로 알려야 하는 건지, 알리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울 · 30대 남 · 서울 · 4일 전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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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계사 SR
8년차 · 실손·소액청구

주말에만 하시는 부업이라도 오토바이 배달처럼 사고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일을 시작하셨다면, 보험사에 알리셔야 하는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가입 당시 직업·직무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를 정하는데, 이후에 위험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면 계약자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위험도 차이만큼 삭감돼서 지급되거나, 심한 경우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미리 알리시면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함이 생기는 거라 장기적으론 안전한 선택이에요.

오토바이는 특히 사고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는 편이라 보험료 인상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부업으로 버는 수입과 비교해서 계속 유지할지도 같이 고민해보셔야 해요. 정확히 통지의무 대상인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가입하신 상품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일 전 · 👍 도움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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