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간병보험금 청구했는데 서류 반려됐어요 왜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대신 간병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장기요양등급 통지서와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월 13만원짜리 간병보험에 가입해두셨고, 최근에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진단서에는 치매 관련 병명이 적혀 있는데 요양등급 통지서에는 정확한 병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류 반려는 청구 자체가 거절된 게 아니라 입증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를 정확히 갖추면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간병보험(장기요양보장 특약 포함 상품)은 보통 장기요양등급뿐 아니라 그 등급 판정의 원인이 된 질병명이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 질병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요양등급 통지서에는 등급만 나오고 구체적 병명이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해서, 이런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나 「방문조사 결과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면 병명과 등급 판정 사유가 함께 확인돼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진단서상 병명이 치매의 세부 유형으로 적혀 있다면, 약관에 명시된 보장 질병 코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서류를 다 갖춰도 약관상 보장 범위 자체에 해당 질병이 빠져 있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셔야 해요.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셨을 때는 보험사에 반려 사유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받아두시는 게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보장 대상 질병 범위는 아버님 증권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