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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벌금 특약, 사고 냈는데 지급 거절당했습니다

45살 남자이고 두 달 전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다쳐서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벌금 특약이 있어서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보험료는 월 1만8천원 정도 내는 특약인데, 이렇게 중과실이면 아예 보장을 못 받는 건지, 이런 경우가 흔한 건지 궁금합니다.

경기 · 40대 남 · 경기 · 2026.09.27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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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MS
12년차 ·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특약은 대부분 신호위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벌금이 발생했더라도 특약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인 약관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특약 가입 시 안내받으셨어야 하지만 실제로 놓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신호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실 비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경찰 조사 결과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중과실로 최종 확정된 상태라면 이의제기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월 1만8천원짜리 특약이면 보장 한도 자체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갱신 시점에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의 면책 사유 조항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면책 사유와 지급 기준은 가입하신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정확합니다.

2026.09.27 · 👍 도움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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