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가입 전 면책기간 90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63살이고 작년에 남편이 퇴직해서 저희 부부 둘 다 은퇴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병 걱정이 되어서 간병보험을 알아보다가 월 9만원 정도 되는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설명 중에 '면책기간 90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아예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나이에 이런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면책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특정 사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간병보험의 경우 치매나 장기요양 관련 진단에 대해 90일의 면책기간을 두는 상품이 많은데, 이 기간 안에 관련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조건이 있는 이유는 가입 직전에 이미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알면서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63세라는 연령 자체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보험료가 젊은 나이에 가입하는 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고, 감액지급기간이라고 해서 가입 초기 1~2년 안에 진단받으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조항이 함께 있는 상품도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퇴하신 상황에서 매달 9만원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 면책기간과 감액지급 조건을 다 확인하신 후에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과 금액을 따져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면책기간과 감액 조건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