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운전자보험 부부합산 월 15만원 넘는데 겹치는 거 없나요?
결혼한 지 4개월 된 32살 남자입니다. 저랑 아내 둘 다 각자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차를 새로 사면서 설계사분 권유로 운전자보험을 하나씩 더 추가로 가입했어요. 지금 둘이 합쳐서 월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문득 보니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랑 벌금 특약이 저는 두 보험에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된 특약은 사고 났을 때 청구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받게 되나요?
운전자보험 특약은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벌금처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성격의 특약과, 교통상해사망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성격의 특약이 섞여 있어서 어떤 특약이냐에 따라 중복 가입 시 지급 방식이 달라져요. 실손형 특약은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안에서 비례 보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 보험에서 각각 전액씩 이중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정액형 특약은 가입한 보험 개수만큼 각각 지급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고요.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벌금 특약은 대부분 실손보상 성격이라 이미 한 보험에서 한도까지 받으셨다면 다른 보험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부담 없이 두 배로 받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두 증권을 나란히 놓고 어떤 특약이 실손형이고 어떤 게 정액형인지부터 구분해보시는 게 우선이에요. 실손형 특약이 겹쳐 있는 걸 확인하셨다면 한쪽은 보장한도를 낮추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한데, 정확히 어떤 특약이 중복인지는 두 증권을 직접 비교해보셔야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