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형 받았는데 운전자보험금 나올까요?
얼마 전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살짝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며칠 입원했고 저는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변호사선임비 특약이랑 벌금 특약도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보험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고의성이나 음주 여부 같은 걸 따져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과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형사상 절차(수사, 기소, 재판)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단순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입원까지 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합의나 자동차보험 처리로 마무리되지만, 벌금형까지 나온다면 이는 실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이므로 벌금 특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같은 중대 법규위반이 있었다면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은 신호대기 중 추돌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통상 형사 입건 이후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벌금 특약은 벌금이 확정된 이후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보험사 접수를 먼저 해두시고,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가입하신 특약의 세부 약관과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