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있으면 자전거 사고 합의금도 보험금으로 나오나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33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 골목길에서 서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손목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어요. 제 과실이 크지 않다고는 하는데 합의금 얘기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결혼하면서 운전자보험을 월 만원 조금 넘게 가입해뒀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벌금, 합의금 같은 게 실제로 보험금으로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형사합의금 특약과 벌금 특약이 둘 다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나 벌금 특약이 들어있다면, 이번처럼 상대방 상해로 형사 합의나 벌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약 한도 내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다만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과, 운전자보험이 보완해주는 형사·행정 처벌 관련 비용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하신 특약 종류와 한도, 그리고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 상대방 상해 정도(전치 몇 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치 4주 정도면 형사합의금 특약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특약 자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한도가 낮게 설정돼 있으면 실제 도움 받는 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합의금이 특약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 특약도 실제 확정판결이 나온 벌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식 처리로 끝나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증권에서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 특약의 가입 여부와 한도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