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 특약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36살 남자이고 두 달 전에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에 벌금 특약이랑 형사합의금 특약이 들어있어서 청구를 했는데, 벌금 특약은 거절당하고 형사합의금만 일부 지급됐어요. 보험사 설명으로는 신호위반이 중과실에 해당해서 벌금 특약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입할 때는 이런 안내를 자세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이의제기해볼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처리하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은 대부분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되도록 약관이 설계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특약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 조건이라 이의제기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형사합의금 특약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많아서, 지급된 금액이 실제 합의금과 차이가 있다면 그 산정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가입 시 안내가 미흡했다고 느끼셨다면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나 청약서에 중과실 면책 조항이 어떻게 기재돼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특약별 면책 사유를 한 번 정리해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정확한 지급 기준은 가입하신 약관의 특약 조항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