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말고 운전자보험 벌금 특약도 따로 받나요
지난달에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과는 보험사 통해 합의가 끝났는데요, 저한테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어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특약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처리랑 별개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같이 처리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44세 남자이고 운전자보험은 3년 전에 가입해서 벌금 특약 2천만원짜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구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보험(대인·대물)과 운전자보험은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고, 각각 따로 청구하셔야 해요. 자동차보험 쪽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운전자보험 벌금 특약이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벌금이 확정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별도로 서류를 갖춰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벌금 특약은 보통 검찰의 벌금 확정 통지서나 약식명령서 같은 공식 서류가 있어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 경위에 따라 벌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직 형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수 있어요. 형사합의금 특약도 마찬가지로 실제 합의서와 지급 내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위서,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 경찰서나 검찰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셨다가 절차가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사에 청구 서류 목록을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약별 지급 조건이나 필요 서류는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