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치아보험 2년차에 해지하면 감액지급기간 때문에 손해인가요
35살 여자입니다. 치아보험을 월 1만5천원씩 내고 있는데 벌써 2년째예요. 요즘 지출을 줄이려고 여러 보험을 점검하다가 이 상품 설계서에 감액지급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해지하면 손해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특별히 치아 치료 계획이 당장 있는 건 아닌데,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고민 중이에요.
💬 설계사 답변 1
설계
설계사 SR
8년차 · 실손·소액청구
감액지급기간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더라도 정해진 보장금액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도록 설계해둔 기간을 말해요.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 고가의 보철·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바로 해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런 구조를 두는 경우가 많고, 1년 차와 2년 차의 지급 비율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 상품이 일반적이에요.
2년째 납입 중이시라면 감액지급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일 수도 있고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상품마다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설계서의 지급률표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해요. 또 치아보험은 저축성이 아니라 순수보장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치료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감액지급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 시점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확한 감액지급기간 종료 시점과 해지환급금 규모는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직접 봐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6.09.22 · 👍 도움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