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는데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특약 왜 거절됐나요 24세
24살 남자이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운전자보험 하나 들었어요. 한 달 전에 골목길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얘기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가입할 때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도 들어있길래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형사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서 지급 대상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고가 나서 특약을 넣은 건데 정작 필요할 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런 경우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놓친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고 후 특약이 생각과 다르게 적용돼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보통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특약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법규 위반이나 형사입건·기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접촉사고로 과실 다툼만 있는 상황이고 형사 절차까지 가지 않았다면, 특약 지급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사고가 나면 항상 변호사비용이 나온다'는 특약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특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입 당시 안내받으신 내용과 실제 약관상 지급 조건이 다르게 기억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과실비율 다툼 자체는 민사 영역이라 이 특약과는 별개로, 보험사 대인/대물 담당 부서를 통해 과실비율 조정을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인 절차예요. 만약 거절 사유에 납득이 안 되신다면 가입 시 받으신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변호사비용 특약의 지급 조건 조항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을 통해 재확인해보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지급 요건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