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임플란트 250만원 치아보험금 거절당했어요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48살입니다. 작년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1년 좀 지나서 어금니가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험금 청구했더니 면책기간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가입할 때는 분명 1년 지나면 보장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임플란트는 별도로 2년 면책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250만원 정도 들어간 치료비라 부담이 컸는데 하나도 못 받으니 답답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건지,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큰 치료비를 부담하셨는데 지급이 안 됐다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치아보험은 담보별로 면책기간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충치치료나 스케일링 같은 항목은 상대적으로 짧은 면책기간이 적용되지만,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보철 치료는 이보다 더 긴 면책기간(2년 내외)이 별도로 설정된 상품이 꽤 있어요. 가입 당시 안내받으신 '1년'이 전체 담보 공통 기준이 아니라 일부 담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가입 시점에 받으신 상품설명서나 청약서에 담보별 면책기간이 표로 정리돼 있을 텐데, 그 내용과 실제 안내받은 설명이 달랐다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여지는 있어요. 다만 이건 당시 설명 자료 등 근거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약관상 임플란트 담보의 정확한 면책기간과 가입일로부터 경과 일수를 다시 계산해보시고, 만약 면책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거절됐다면 재심사를 요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가입 당시 서류와 약관의 면책기간 조항을 직접 대조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