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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합의금도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나요

얼마 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옆 차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상대방이 자기 차 수리비 말고도 며칠 렌트비랑 정신적 피해 얘기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전자보험을 월 1만 5천원 정도로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경미한 물피 사고에서도 합의금 관련해서 보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2살이고 사고 처리 자체가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경기 · 30대 초반 남 · 경기 · 2026.09.22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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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계사 JH
15년차 · 손해보험·종합점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영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운전자보험보다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운전자보험은 주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순수 물피 사고에서는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렌트비나 수리 기간 중 휴차료를 요구하는 것도 통상 대물배상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항목이라, 운전자보험을 따로 쓰기보다 자동차보험 대물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를 먼저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정신적 피해 부분은 단순 물피 사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도 보험사 담당자와 상대방 간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혹시 이 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부분이 전혀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쓸 상황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향후 다른 사고에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얼마로 가입돼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아요. 정확히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증권의 대물 한도와 운전자보험 약관을 같이 보셔야 이번 사고에 뭐가 적용되는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2026.09.22 · 👍 도움돼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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