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사고도 운전자보험금 나오나요? 34살입니다
며칠 전에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장 보고 나왔는데 옆 차가 문을 열다가 제 차를 긁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행히 CCTV로 확인은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서 일단 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가입해놓은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이런 물피 사고에도 보험금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고 났을 때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같은 걸 보장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단순 접촉사고에도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34살이고 운전자보험 가입한 지는 2년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트 주차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속상하셨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처럼 상대방 과실로 인한 단순 물적 피해 사고는 운전자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 쪽에서 처리되는 영역에 가까울 수 있어요.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즉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라서 이번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에서는 보장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운전자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나 벌금 특약 외에도 다양한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하신 상품의 특약 구성을 확인해보시면 혹시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2년 전에 가입하셨다고 하니 그 사이 특약 구성이 어땠는지 증권을 다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건은 CCTV로 상대 차량이 확인되신 만큼, 보험사 간 과실 비율 확정 절차를 통해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받으실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증권의 특약 목록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