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세금 걱정이 따라와요. 얼마씩, 언제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연금 수령 절세가 뭔가요?
연금 수령 절세는 같은 연금을 받아도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향으로 인출 시기와 방식을 조절하는 거예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모아 노후에 나눠 받는 개인 계좌)은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대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요.
이 세율은 언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무작정 한 번에 많이 받기보다 나눠 받는 전략이 필요해요. 물꼬를 한꺼번에 트기보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눠 트는 셈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오랫동안 돈을 넣어온 분이라면 꼭 알아둬야 해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수령 시기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중요해요.
퇴직금을 IRP로 옮겨둔 분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소득세가 유예된 상태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에요.
국민연금만 받는 분은 상대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적어요. 공적연금은 따로 세금 구조가 정해져 있어서 사적연금과는 흘러가는 방식이 달라요.
종류와 헷갈리는 부분
사적연금 소득세는 받는 분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 만 55세~69세: 연금소득세율 5.5%
- 만 70세~79세: 연금소득세율 4.4%
- 만 80세 이상: 연금소득세율 3.3%
그래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나중에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은 인출 순서예요. 연금 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 법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그다음 퇴직금 이전분,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빠져나가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은 애초에 세금을 안 낸 돈이라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추가납입을 활용해 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둔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연금 수령 전 확인 포인트 3가지
첫째, 연간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15% 세율로 계산하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됐어요. 소득이 많은 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둘째, 수령 기간을 나눠보세요. IRP나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기타소득세라는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를 따져보세요.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까지 더해져 세금 구간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흔한 오해 교정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한 번에 많이 받아야 이득"이라는 생각도 흔한 오해예요. 앞서 봤듯이 나눠 받을수록, 나이 들어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니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같은 세금으로 취급하는 것도 흔한 착각이에요. 계좌 종류에 따라 인출 조건과 세액공제 한도가 조금씩 달라서, 두 계좌를 함께 굴리는 분이라면 각각의 규칙을 따로 챙겨봐야 해요.
연금 수령 절세는 결국 '언제, 얼마씩 받느냐'의 문제예요. 수령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본인 계좌 구조와 세율표를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