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씨는 얼마 전 예순두 살이 되면서 은퇴 이후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봤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았고, 그 사이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다가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 막연히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어느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었다.
(위 사례는 다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이씨는 자영업을 30년 가까이 해오다 최근 가게를 정리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 예상 수령액이 크지 않았고, 퇴직금이나 개인 저축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주변에서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것으로 생활비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확인은 이렇게 진행했다
이씨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했다. 담당 직원은 기초연금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급액과 대상자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경우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라 감액 구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확인한 이씨는 생활비 계획을 다시 짜야 했다.
| 구분 | 성격 | 이씨가 오해했던 점 |
|---|---|---|
| 기초연금 | 소득 하위 어르신 대상 국가 지원금 |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함 |
| 국민연금 |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른 사회보험 |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된다고 생각함 |
| 개인연금(연금보험) | 본인이 낸 보험료 기반 사적 준비 |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음 |
몰랐던 것, 헷갈렸던 것
가장 크게 헷갈렸던 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였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열심히 채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헷갈렸다. 실제 통장 잔고나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이해가 됐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라도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여부부터 갈릴 수 있다.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 지급액은 물가와 정책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어 특정 시점 금액을 고정값처럼 믿으면 안 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인마다 결과가 다르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험 설계사나 재무 상담사들은 대체로 기초연금을 노후 생활비의 전부가 아니라 '보조 수단' 정도로만 고려하라고 안내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는 구조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 준비를 함께 검토하라는 조언이 많다. 다만 상품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 상황 | 고려해볼 유형 |
|---|---|
|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 | 장기간 납입하며 적립하는 연금보험형 상품 |
| 은퇴가 임박했거나 목돈이 있는 경우 | 일시납이나 즉시연금형 상품 |
| 세제 혜택을 함께 원하는 경우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병행하는 방식 |
다만 어떤 상품이든 중도 해지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상품 구조가 복잡한 경우도 있어 가입 전 약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돌아보며 남긴 교훈
이씨는 이후 남은 소득으로 소액이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 바라보다가는 은퇴 후 생활비 격차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 첫 조각에 가깝다는 게 이씨가 얻은 결론이었다.
국가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개인의 노후 준비를 대신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씨의 사례는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