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프리랜서 커뮤니티마다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다. "종합소득세,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3년째 영상 편집 외주를 뛰던 30대 후반 김모 씨도 그중 하나였다. 신고 기간을 두 번 미루다 결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위 사례는 다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김씨는 방송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했다. 소득은 매달 들어오는 원고료와 편집비에서 3.3%를 뗀 금액으로 통장에 찍혔다. 회사원처럼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는 곳이 없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
첫해에는 지인이 "프리랜서는 어차피 세금 별로 안 나온다"는 말을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문제는 다음 해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예전보다 크게 오른 채로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이렇게 진행했다
뒤늦게 세무 상담을 받은 김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매년 5월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서둘러 소득 자료를 정리했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도 하나씩 확인했다. 장비 구입비, 업무용 통신비처럼 소득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증빙만 갖추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그제야 알게 됐다.
결국 기한 후 신고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제때 신고했을 때보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다. 신고 기간 안에 마쳤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절차였다.
몰랐던 것·헷갈렸던 것
가장 크게 헷갈린 부분은 보험료 관련 공제였다. 회사원 시절 친구가 연말정산에서 실손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김씨도 자신이 낸 보장성보험료를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세무 상담사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항목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필요경비 처리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가능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또 하나 놓친 부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다. 신고된 종합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점이 따로 있다 보니, 신고를 미루면 그해 소득이 늦게 반영되거나 정산 시점에 차액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씨는 이 부분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별개로 생각했던 게 착오였다고 돌아봤다. 신고 한 번이 세금 고지서뿐 아니라 보험료 고지서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결고리를 처음 체감한 순간이었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하기 전 회사원 시절 기준으로 보험을 생각한 것도 착오의 원인이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서, 소득 신고 시점과 금액이 그대로 보험료 변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몸으로 겪고 나서야 이해했다.
세무·보험 상담 현장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게 두 가지를 함께 챙기라고 권한다. 하나는 신고 기간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변동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다.
보험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처럼 매년 갱신되는 상품의 보험료 변동과, 종합소득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을 따로 떼어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두 가지는 산정 기준과 반영 시기가 달라서, 하나만 보고 한 해 지출 계획을 세우면 착오가 생기기 쉽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일수록 신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한 해 소득과 지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신고를 미룰수록 정리해야 할 자료만 늘어난다는 게 상담 현장의 공통된 경험담이다.
보장성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세액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보험료 자체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소득 신고 시기와 보험 점검 시기를 함께 맞춰두면 두 가지를 따로 챙기는 것보다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산정,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까지 함께 걸려 있는 절차라는 사실을 김씨는 뒤늦게야 체감했다. 신고 기간을 제때 챙기는 일이 결국 한 해 살림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