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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 늘며 겪은 고민 사례

모두의 설계사 콘텐츠팀 · 최종수정일 2026-09-22
📌 핵심 요약 · 읽는 시간 4분
연금저축보험과 IRP를 함께 받다 사적연금 합계가 늘면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고민했던 상담 재구성 사례를 통해 신고 방식 선택 기준을 짚어봅니다.

김모씨(50대, 자영업자)는 몇 해 전부터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퇴직금을 개인이 직접 굴리는 계좌)에서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처음엔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만 여겼는데, 어느 해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서야 세금 문제를 알게 됐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위 사례는 다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김씨는 은퇴를 준비하며 연금저축보험을 20년 가까이 납입했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일부도 IRP로 옮겨뒀다.

납입할 당시에는 매년 세액공제(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혜택)를 받았던 터라,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수령액이 크지 않아 세금 걱정을 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IRP 적립금까지 함께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받은 사적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IRP 등에서 받는 연금)의 합계가 늘어났다.

사적연금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할지, 별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고는 이렇게 진행했다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끝내는 방법이었다.

김씨는 자영업 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로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세무사와 함께 두 방식의 예상 세부담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 신고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도 그때 처음 알았다.

그해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마쳤지만, 이 선택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소득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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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것·헷갈렸던 것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이 세금 처리 방식부터 다르다는 점이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거쳐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적연금은 앞서 말한 기준금액 이하면 원천징수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하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소득 규모가 바뀌면 유불리도 달라지므로, 신고 때마다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는 걸 두 번째 신고를 겪고 나서야 체감했다고 한다.

연금저축보험 하나만 받을 때는 몰랐던 문제가, IRP 수령까지 겹치면서 합산 기준을 넘겨버린 셈이라 가입 상품 개수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세무·재무 전문가들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에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미리 점검해보라고 권한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한꺼번에 많이 받기보다 수령 기간을 나눠 매년 받는 금액을 조절하면, 기준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개인 상황에 맞춘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연금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정할 때 세금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두면, 막상 수령액이 늘어난 뒤 급하게 대응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결론

연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지만, 받는 시점의 세금 구조까지 챙겨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예상 연금액과 세금 기준을 한 번쯤 짚어보는 습관이 나중의 고민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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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모두의 설계사 콘텐츠팀 · 검수 보장분석팀 검수 완료 · 최종수정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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